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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보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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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입을 계약한 집주인(남)의 부인의 계좌에 입금했을 때 월세환급

이번년도 5월에 계약하여 5월 ,6월은 집주인에게 입금했으나 7월부터 집주인의 부인의 계좌로 입금 해 달라하여 부인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럴때 월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전 7월부터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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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연간 월세액 750만원 이내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은 주택임대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으로 주택 임대자 외의 사람에게 월세를 지급

      또는 입금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동안에 지급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