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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참밀드리31
아내 명의로 월세계약이 되어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연말정산 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하고있었는데
아내에게 사업소득이 생기면서 해당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에 제 명의를 추가해 공동명의로 바꾼 후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내는 월세를 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으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면적, 소득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는 안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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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일부 양도로 간주되므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본인 앞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정정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발급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안될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정후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