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월세환급)

신혼집을 월세로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임대차 계약자,세대주 모두 아내 명의로 진행을 했는데

아내가 프리랜서라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서 월세 환급 신고를 하려 했는데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환급 조건으로

1. 본인 또는 배우자

2. 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

3. 주민등록지 동일(전입신고완료)

조건이라고 적혀 있던데

제이름으로 월세 환급신고가 가능한지요(저는 4대보험 가입), 현재 혼인신고 안한 상태인데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러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힙니다

즉 프리렌서 아내(세대주,임대차계약서 계약인), 아내 명의 계좌로 집주인에게 월세 송금하는 중 인데

남편(4대보험 가입) 명의로 환금신청이 가능한지

+현재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이며 혼인신고 이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후라면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실제 월세 부담은 본인(근로자)이 하는 경우 다른 요건(총 급여, 전입신고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신고 이후분부터 가능한 것이지 그 이전의 금액을 소급하여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3. 단, 2번처럼 공제를 적용하려면 배우자(3.3%사업소득자) 분이 질문자(근로자) 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합니다.

    즉, 배우자분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본인이 월세를 이체해야 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임차인을 본인으로 정정하여 임대차계약서 정정하시고 본인이 이체하면 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