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월세환급)
신혼집을 월세로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임대차 계약자,세대주 모두 아내 명의로 진행을 했는데
아내가 프리랜서라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서 월세 환급 신고를 하려 했는데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환급 조건으로
1. 본인 또는 배우자
2. 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
3. 주민등록지 동일(전입신고완료)
조건이라고 적혀 있던데
제이름으로 월세 환급신고가 가능한지요(저는 4대보험 가입), 현재 혼인신고 안한 상태인데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러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힙니다
즉 프리렌서 아내(세대주,임대차계약서 계약인), 아내 명의 계좌로 집주인에게 월세 송금하는 중 인데
남편(4대보험 가입) 명의로 환금신청이 가능한지
+현재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이며 혼인신고 이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