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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놀라운비버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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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와 피부양자 자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04년생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해외주식소득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액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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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관계 없습니다.

      2.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판단시 양도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얼마가 있든 건강보험 피부양자유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