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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반딧불110
밝은반딧불11021.02.16
해외주식 양도세관련 문의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 매매대금 + 배당수익까지 해서 250만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주식 매매대금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주식 배당수익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14%(지방세포함 15.4%),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대상 국가 세율이 국내보다 낮은 경우 국내 세율과의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상인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하나로서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배당수익은 관련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

    해외주식이나 국내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예금 등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연간 배당/이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위의 양도소득세와 별도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년 간의 양도차익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통산되어 25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