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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급여소득자로 2023년도에 기타소득이 5,000,000원이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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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액공제중카드공제는어떻게 계산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고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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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주택취득이후 분양권취득하고 매도하고 신규주택 취득후 2년이상 보유한 주택(조정대상지역 거주의무2년 추가)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비과세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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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회사가 살때, 상증법 주식가격보다30%이내 자사주 가격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과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사주 취득목적이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자사주 취득목적이 보유목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되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이상이거나 2억원 중 작은금액 이상 차이나는 경우 시가로 재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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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로 전출고용 보낸 사람들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인적용역을 전출하여 수수료를 받는 업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수수료에 대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으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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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손실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식등양도소득파상상품거래과 소득은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주식 매매소득에서 상계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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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이익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에 정한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으로회사나 대표개인에게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다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인출하는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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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가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24년 3월에 받은 1천만원은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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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되기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은 말족해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2020.12.29., 31295호로 개정전)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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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변경시 가수금이나 부동산 이나 사업자 대출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변경은 조건없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만 변경하면 됩니다. 법인과 대표자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정산을 해야 상여등 소득처분문제가 없습니다.대표변경여부는 크게 관계없고 주주구성원 여부에 따라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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