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소득자로 2023년도에 기타소득이 5,000,000원이면?
년소득 2,400만원 급여소득자로 기타소득이 5,000,000원 정도되면 세금내야되나요? 기타소득 200만원 넘으면 세금내야된다고 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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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근로소득이라면 오히려 기타소득이 5백만원일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미리 납부한 기타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