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이익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려고 하는데 대표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회사나 대표 개인에게 문제가 생길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중도인출이 대표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든지, 소득세가 기준이상으로
발생한다든지 여부 등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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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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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자체가 법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면 가지급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대리인등과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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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으로
회사나 대표개인에게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인출하는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직원이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나 대표 입장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