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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왜가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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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IRP 계좌개설 시 가입유형

안녕하세요, 일반 중소기업에 6년 다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 개설해서 받으려고하는데요,

저희는 DC/DB형이 아닌 회사입니다.

개설하려다보니 아래 가입유형에 대해 어떤걸로 선택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급여일시금수령자에 해당할까요?

퇴직금 받고, 당장 뺄 생각없고 상품 매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DB/DC)타사가입자

-퇴직금제도가입자

-단기간근로자

-퇴직급여일시금수령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DB/DC형 도입 회사가 아니며 퇴직금을 받을 예정인 상태이므로 퇴직금제도가입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퇴직급여일시금수령자는 이미 세금을 떼고 현금으로 받은 돈을 넣는 경우이며 질문자.님처럼 퇴직 전 계좌를 미리 만드는 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 유형으로 개설하여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세금을 떼지 않은 원금 전체로 상품 매매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IRP 계좌 개설 시 가입 유형은 '퇴직급여일시금수령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제도가입자 항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IRP는 장기적으로 오래 가져가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 연령을 잘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래에셋 증권 IRP 계좌 개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시점에서 질문해주신 분이 퇴직을 앞두고 있기에

    퇴직급여일시금수령자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