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계좌 수령 vs IRP)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수령 방법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퇴직금제도(DB/DC) 미가입 회사입니다.
퇴직금 규모는 약 2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회사 세무사와 통화했을 때는
“굳이 증권사 IRP 계좌로 받지 않아도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뒤, 이후 개인이 증권사 IRP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고
이후 IRP에 입금하더라도 퇴직금이 아닌 개인 추가 납입으로 처리되어
연간 납입한도(1,800만 원)가 적용되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은 개인 추가 납입 한도일 뿐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IRP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 정리
1. 퇴직금제도(DB/DC) 미가입 회사라도
회사 →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거같은데, 왜 회사에서 안해주시려고하는건지
2.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은 뒤 제가 직접 IRP에 입금하는 방식이라면
과세이연 측면에서 불리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irp 계좌로 바로 넣어주는것과 똑같이 적용되는지?
제가 잘못알고있는게 있으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퇴직금을 받고 개인적으로 연금계좌에 불입하더라도 퇴직소득은 이연되며 퇴직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이를 이해하고 해주어야 합니다. 본인도 잘 못 알고 있습니다.
2. 과세이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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