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푸른왜가리172

푸른왜가리172

미래에셋증권 IRP 퇴직금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수령 방식과 IRP 이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DC/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 퇴직금 지급 회사이며,
회사 측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IRP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IRP 계좌를 개설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DC/DB형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 IRP로 퇴직금을 직접 이체해 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근로자가 직접 IRP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또는 환급)이 가능한지

  • 기한,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제도 이해가 필요해 전문가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수령하고 60일 이내로 직접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에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청해야 하나 회사에서 이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