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래에셋증권 IRP 퇴직금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수령 방식과 IRP 이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DC/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 퇴직금 지급 회사이며,
회사 측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IRP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IRP 계좌를 개설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DC/DB형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 IRP로 퇴직금을 직접 이체해 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근로자가 직접 IRP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또는 환급)이 가능한지

  • 기한,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제도 이해가 필요해 전문가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수령하고 60일 이내로 직접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에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청해야 하나 회사에서 이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