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IRP 계좌가 없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좌 개설이 필요하고, 기존 IRP 계좌가 있더라도 추가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