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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큰고래266
위용있는큰고래26623.08.25

IRP계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IRP계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퇴직금이 IRP계좌로 들어오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전IRP계좌는 연금 수령 예상이고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은데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려면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님 어떻게야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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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23년부터 연간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12% 또는 15%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2023년 4월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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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금 IRP는 회사에서 별도로 개설을 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할 것이며, 퇴사후 해당 계좌에서 인출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IRP 계좌와는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