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잠자리49
명랑한잠자리4919.07.01

퇴사후 퇴직금 IRP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회사이름으로 된 IRP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퇴사할때 개인 IRP통장을 개설하라는 이야기를 하는군요

회사 IRP통장을 은행가서 해지해야 자동으로 개인IRP로 넘어오는건가요

아님 퇴사되면 자동으로 넘어오는건가요

개인은 언제든지 바로 찾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은행이나 퇴직연금운용 업체로 가시면 해지를 하고 보통 3일~5일 이내에 개인 IRP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채권,주식 등에 투자가 되어있어서 현금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 IRP로 이체가 되면 찾으실 수도 있고

    추가로 연금상품에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찾으실 경우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