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회사가 살때, 상증법 주식가격보다30%이내 자사주 가격으로 해도 되나요?
직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회사가 살때, 액면가가 500원이고 상증법 주식가격이 5000원으로 나오면, 자사주 가격을 3500원으로 해도 되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3억/30%내에서는 저가 자사주라도 추가 세금이 안붙는다고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법인세 세무조정시 시가와 실제 구입한 차액에 대해서 익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사주 취득목적이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자사주 취득목적이 보유목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되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이상이거나 2억원 중 작은금액 이상 차이나는 경우 시가로 재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