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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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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회사가 살때, 상증법 주식가격보다30%이내 자사주 가격으로 해도 되나요?

직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회사가 살때, 액면가가 500원이고 상증법 주식가격이 5000원으로 나오면, 자사주 가격을 3500원으로 해도 되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3억/30%내에서는 저가 자사주라도 추가 세금이 안붙는다고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법인세 세무조정시 시가와 실제 구입한 차액에 대해서 익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사주 취득목적이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자사주 취득목적이 보유목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되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이상이거나 2억원 중 작은금액 이상 차이나는 경우 시가로 재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