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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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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는 꼭 상증법 계산으로 해서 회사가 사주어야 하나요?

설립초기에 직원에 주식을 준게있어 퇴사시에 회사가 사줄때(자사주) 꼭 상증법으로 계산해서 사주어야하나요?

상장도 안했는데 가치만 커저서 (액면가 500원이 2만원이 계산됨) 만일 2500원정도로 회사가 1000주를 사주면, 다른 주주들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나오나요?

*증여세는 (20000-500-2500)×1000주=17,000,000원을 주식비율별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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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저가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다른 주주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