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

법인 유상증자시 주가 가치평가 진행 필요여부

임직원이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넣어 유상증자를 진행하려고합니다.

1주당 금액을 이때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액면가로 진행해도될까요?

아니면 유상증자하려는 시점에서 평가를 진행해야할까요?

추가로 스톡옵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임원이 가지고있던 주식을 직원에게 배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만약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걸 스톡옵션으로 직원에게 배분하고자하는데

자기주식 취득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액면가로 발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임원 주식을 직원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줄 경우 무상으로 받은 직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자기주식 취득은 이사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무사 등에게 맡기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mblab.kr/management/treasury_stock.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