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구매하여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구매해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몇달 전 자사 주식을 조금 사들였는데, 연말정산할때 소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회사에서 증여?하는 (스톡옵션같은 개념)의 비상장 주식도 만약에 개인이 받게 된다고 가정할때

회사에서 내야할 세금을 개인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장상 회사의 주식같은 경우엔, 매수할때는 세금이 없지만 매도할때는 세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법)

    - 소액주주 :10%

    - 대주주 :20%

    *대주주

    - 소액주주 : 10%

    - 대주주,1년이상보유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대주주,1년미만보유 : 30%

    추가로 주식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다양한 정보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peedsalgoo.tistory.com/136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을 구매하여 가지고만 있다면 연말정산등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구매만 한것은 소득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스톡옵션같은 경우 행사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것 만으로는 아무런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를양도하여 수익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아무런 이유없이 증여한다면 이는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스톡옵션은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은 과세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3.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차후에 주식을 양도해서 차익이 생긴 경우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됨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 재직 중 행사한 경우: 근로소득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

    • 퇴직 후 행사하여 받은 경우: 기타소득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사 주식 구매

    별도의 제도 없이 자사 주식을 매입하셨을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아마 매도한 회사 측에서 매도자로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것입니다.

    2. 스톡옵션 행사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에 행사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때 소득은

    "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스톡옵션 행사한 주식의 양도

    비상장주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면 양도가액에서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11%(대주주인 경우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을 구매해도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뿐입니다.

    2.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세금을 떠넘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저렴한 가격에 살수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고,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성장하게 되어 해당 주식의 가격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아지면 이를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 250만원 기본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증권거래세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대상일 경우에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재산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일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자산 취득, 구매시에는 취득세 외에는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직원에게 부여(스톡옵션)하는 경우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을 부담하게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부담이 없으므로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