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세액공제에 대해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에도 결정세액이 없어 환급을 100%받는 경우에는연금저축에 불입을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환급받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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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미적용 연말정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를 연도중에 신고하지 않고 연말정산한 사람에 포함하여 원천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2월 원천세 신고서에 중도퇴사자의 급여액과 환급액도 같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지급명세서에는 23년도 근로한 인원 전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라 중도퇴사자 중 일부를 연도중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한 경우에는 금액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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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의 기준과 세금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는 실제 시장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먼저 양도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의 5%이상 차이나게 거래하게 되면 시가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되며증여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 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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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이짓을 하게됐는데 24년도에 연말정산 금액은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직전에 근무한 사업장 원천징수영수증상아 차가감세액이 -1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해당 금액은 이직전 사업장에서 직접 받으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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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가 하루만 근무하고 1개월 넘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10만원의 0.9%만 공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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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로부터 코인으로 결제 받으면 소득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으로서 해외에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인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수입금액(매출)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사업소득이 소액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포착이 잘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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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근로소득 신고를 안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3월10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홈택스상 지급명세서 제출내역확인해보시고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고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근로내역 무신고에 대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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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증여세에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증여금액 전체에 대해서 공제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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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이 소득 신고액과 다른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세액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하는 것이고 50만원으로 원천세도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세액을 50만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환급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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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투잡중인데요 세금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다른 부수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수입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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