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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예리한멧돼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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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이 소득 신고액과 다른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새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땐 이미 연말정산이 끝나있었고 해당 결과값을 급여일(2/25)에 반영하여 직원들에게 소득세 환급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지급조서 신고 때 오류가 발생했고 더존 측이 해당 오류를 원격으로 도와주어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헌데 오류 수정 과정에서 한 근로자분의 환급 소득세가 증가하여 신고가 들어가버렸고, 이를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2/25에 실제로 환급받은 소득세는 38만원인데, 해당 환급액이 50만원으로 신고가 돼버린 것입니다. 연말정산내역서를 살펴보니 정말 50만원을 환급받으시는 게 맞는거였고, 기존에 -38만원은 잘못된 환급액이었습니다.

Q. 이 경우 근로자분께 사과드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12만원 추가 환급받으시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수정신고를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어차피 진짜 환급액이 50만원이 맞다면... 이걸 실제 환급해드린 값과 맞춘답시고 수정신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서요. 어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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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세액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하는 것이고 50만원으로 원천세도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세액을 50만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환급받을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애매하시면 해당 근로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모를 수도 있으니, 추후에 도와주시는 방법 등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