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여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의 연봉이 게속 증액되는 경우 향후 세액공제
적용이 될 것임으로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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