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세액공제에 대해서문의드려요
직장인이 연금저축가입시 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저같은경우 연말정산시 항상100프로환급이던데요
이럴때도 연금저축가입시 세액공제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현재에도 결정세액이 없어 환급을 100%받는 경우에는 - 연금저축에 불입을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환급받는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 이므로 다른 공제들로 인해 이미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는 상황이라면 연금계좌 가입 시에도 추가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불가능합니댜. 이미 100%를 받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입금을 하더라도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여말정산을 -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를 -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의 연봉이 게속 증액되는 경우 향후 세액공제 - 적용이 될 것임으로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