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제가 현재 투잡중인데요 세금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다른 부수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수입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8
0
0
사업소득자가 외제차 구입하면 절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국내차와 국외차의 세법상 차이는 동일하게 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되게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800만원 미달액 발생 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8
0
0
직장에서 소득세가 너무 나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혼을 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인적공제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합산외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8
0
0
연말 정산할 때마다 너무 짜증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도움될만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부양가족 등록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주택관련 지출액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 요청하세요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특히 고향사랑 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연금세액공제 불입액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8
0
0
연말정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제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차량을 취득하여 공제되는 금액은 중고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여 취득한 경우에 차량가액의 10%를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허나 이로 인해 절세액은 너무 적습니다.아마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절세하기 위해 차량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8
0
0
술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붓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술에는 주류세가 붙는 것으로 주세는 주정,탁주 맥주에는 종량세로 부과가 되며 그이외에는 종가세로 부가됩니다.주세의 30%로 교육세가 부과되며술원가 주세 요육세의 합계액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되게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8
0
0
임대업 철거비용 건물가액으로 합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업에 사용하는 물건지에 대한 철거비용은 임대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추후 양도세에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에는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도비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8
0
0
연말정산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7
0
0
법인과 개인, 그리고 법인과 법인, 그리고 법인과 개인 사람의 이자거래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 이자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개인과 법인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위임 또는 대리 계약이 있는 경우 법인이 개인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자소득지급명세서도 법인의 관할세무서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세금·세무 /
법인세
24.03.07
0
0
임대업하다가 업종 전환시 문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업을 하다가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한 경우 통신판매업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7
0
0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