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제차?
연말정산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을 지불하느니 외제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적용됩니다.
사업용 차량 구매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 800만원 한도)
예를들어 1억원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12년간 연 800만원씩 비용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세금을 덜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관련 질문이 아니라 판단 하여 순간 실수로 신고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을 지불하느니 외제차를 산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중고차에 대한 취득금액의 10%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을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전혀 도움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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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외제차 구입으로 인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확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연말정산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다른 차량을 소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차량을 취득하여 공제되는 금액은
중고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여 취득한 경우에 차량가액의 10%를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
허나 이로 인해 절세액은 너무 적습니다.
아마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절세하기 위해 차량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차를 구매하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으며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