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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제차?

연말정산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을 지불하느니 외제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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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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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적용됩니다.

    사업용 차량 구매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 800만원 한도)

    예를들어 1억원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12년간 연 800만원씩 비용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세금을 덜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관련 질문이 아니라 판단 하여 순간 실수로 신고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을 지불하느니 외제차를 산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중고차에 대한 취득금액의 10%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을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전혀 도움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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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외제차 구입으로 인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확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연말정산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다른 차량을 소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차량을 취득하여 공제되는 금액은

    중고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여 취득한 경우에 차량가액의 10%를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

    허나 이로 인해 절세액은 너무 적습니다.

    아마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절세하기 위해 차량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차를 구매하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으며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