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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보나라 사막에서 온 한라봉
까르보나라 사막에서 온 한라봉24.03.07

외국에거주하는데 국민연금받을수있나요?

10년이상 국민연금 납부이후65세이후 국민연금수령하다가 외국가서 장기거주하게된다면 국민연금 계속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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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한다면 계속거주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5년분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에 거주하시게 되면 이민으로 처리되는 등 별도의 처리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하다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할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민을 가시더라도 해외송금을 통해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