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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영상을 보니깐 해외에 장기 거주 비자를 갖고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은퇴 시점이 지나면 국민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한국으로부터 그 국민 연금을 해외 거주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60세 까지 국민 연금을 다 붓고 그 이후에 해외에서 생활을 하더 라도 국내에 체류 하는 것과 동일 하게 연금 수령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단, 외국 계좌로 송금 요청 시에는 수수료 발생은 본인 부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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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가능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이 되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 계좌로 송금도 가능하고, 생존증명서 같은 서류만 정기적으로 제출하면 문제 없이 수령돼요. 다만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적을 바꾼 경우엔 반환일시금으로 일시 수령하는 선택지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연금 혜택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으로 계속 납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찬바람
안녕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 자격만 충족하면 한국에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도달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