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집을 받으려고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증여가 없다고 생각하면 증여세는 5백만원정도가 나오며 취득세는 주택가액의 4%가 부과됩니다. 상속으로 받게되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취득세는 무주택자상속은 주택가액의 0.96% 일반은 2.96%~3.16%정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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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의 취소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휴업 또는 사업 부진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 고지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납부기한 연장으로 납부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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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월세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여 신용카드등 발행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임대인도 소급해서는 발행할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지금부터라도 요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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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처리 잡비 중 수수료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과관련되어 지출된 비용 중 적절한 계정과목이 없어 잡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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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업무용)차량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경차 1000cc차량인 레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구입비용 및 차량유지비등의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레이차량을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및 주유비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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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는 꼭 회계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천세와 부가세는 개인적으로 신고해도 무관하나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을 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농업 어업 임업 도소매 등은 6억원음식점 건설업 제조업 등은 3억원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법인의 경우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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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따라서 손실을 보고 팔은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또한 1세대1주택비과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맞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유설명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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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취급이 동일합니다. 허나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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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올해 알바할때 원천징수 세금공제 안하고 지급해줬어요. (종소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처에서 3.3%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지급처에 신고하지 않은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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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에도 돈을 빌려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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