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의 취소여부 질문?
개인사업자 입니다.
4월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1기 예정 고지서가 발송 되어 왔습니다.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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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의무가 있기에 취소는 불가합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월 매출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3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 고지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납부기한 연장으로 납부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