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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대학생인데 오피스텔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하려고 했는데요. 현금영수증으로 해야한다고해서요. 근데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는데 내년 연말에 다시 공제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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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해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보충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하시면 연말정산한 내역을 불러오는것도 가능하거든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귀속분에 대한 것이라면 연말정산 때 놓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반영하여 다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5월이 되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 창이 열릴텐데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는 본인의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따님분의 월세는 월세공제는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거나,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2년도에 지출한 현금이라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여 하는 것이며,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회사에서 진행할 때처럼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서 작성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여 신용카드등 발행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임대인도 소급해서는 발행할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요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하십니다. (계약서, 송금증으로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T유형)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1일부터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