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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오피스텔 월세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알았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제일 급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피스텔의 월세를 내는 것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3년 정도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3년 정도 전에 냈던 월세도 소급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

      공제요건 충족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

      (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월세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

      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급여가 적다면 이미 연말정산시 100%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해당한다면 월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까지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