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월세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알았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제일 급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피스텔의 월세를 내는 것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3년 정도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3년 정도 전에 냈던 월세도 소급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
공제요건 충족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
(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월세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
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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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급여가 적다면 이미 연말정산시 100%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해당한다면 월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까지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