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3개월 단기임대 월세 한번에 납입한 것도 월세공제 대상인가요?

3개월 단기임대 시 보증금과 3개월치 월세를 한번에 납입하고 살았었는데요. (주소이전 했었음)

이것도 월세공제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