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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다채로운표범
3개월 단기임대 시 보증금과 3개월치 월세를 한번에 납입하고 살았었는데요. (주소이전 했었음)
이것도 월세공제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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