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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오잉eeeee
오잉eeeee

연말정산 월세 금액 질문드립니다.

월세 계약 후 첫 납입 시 보증금 잔액, 월세, 관리비를 합친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월세 계약서 상 위 3항목에 대한 금액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평소 월세이체 시 월세, 관리비를 합친 금액을 입금 했습니다. 이 역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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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계약서상 월세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리비 등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이체 하였다하더라도 월세만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