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하나요? 맞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연말정산 시 월세 계좌이체한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임대인에게 월세 낼 때 관리비를 포함하여 한번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예, 월세 35/관리비12 = 한번에 47만원 계좌이체, 공과금 따로 안내고 관리비에 모두 포함되어있음)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연말정산 시 월세 계좌이체한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임대인에게 월세 낼 때 관리비를 포함하여 한번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예, 월세 35/관리비12 = 한번에 47만원 계좌이체, 공과금 따로 안내고 관리비에 모두 포함되어있음)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1.12.31 기준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 이하(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이하), 국민주택규모, 임대차한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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