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월세와 관리비를 한 번에 내도 월세분 공제 가능한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월세와 관리비가 있기에 한 번에 합쳐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세 공제를 받으려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금액이 다를텐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월세 세액공제에서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부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세액공제는 월세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것이지 관리비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이체하더라도 월세 계약서의 월세금액만 세액공제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이체하더라도 월세 공제는 당연히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상의 월세만 공제가 되며 관리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월세부분이 구분이 가능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