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낸 것도 나중에 공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매달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월세를 납부한 것도 나중에 공제가 되는 건가요? 세금 납부할 때 같이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이 있고(사업소득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가 많이 까다로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액을 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3.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4.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