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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되나요

집이나 상가를임 대하여 월세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을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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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월세는 지급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낸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근로자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본인이 주거하는 월세에 대해서만 월세공제가 가능하며 반드시 무주택 세대이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