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월세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월세 계약을 해서 월세를 꼬박꼬박 집주인에게 지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불하는 월세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2. 주택, 계약 요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모든 요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빙을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약 18%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