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월세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월세 계약을 해서 월세를 꼬박꼬박 집주인에게 지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불하는 월세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2. 주택, 계약 요건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모든 요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빙을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약 18%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