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부부간증여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참고예규 : 상속증여-497,2013.08.23)그리고 해당 평균액에 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되며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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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선불(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고 25% 초과사용분에 차감되는 공제 내역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부터 최저사용분에서 차감됩니다.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은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는 30%도서등 사용분은 30%대중교통 이용분은 40%전통시장사용분은 40%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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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계기준 장남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둘이상의 거주자가 중복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우선2.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은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함)따라서 차남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남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고 차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두명이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고 있던 장남의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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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얼마 이상 많아지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2천만원 초과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이경우 이중과세 조정으로 지급시 공제하연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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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해당 임대차주택에 거주해야 가능한 것으로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체내역은 확인증이득 인터넷뱅킹 입금한것 어느것이든 상관없고 실제 이체내역되었다고 입증될만한 서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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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산 수정시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의 경우에도 수정신고 전자신고파일로 저장해서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은 기존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실제 추가납부세액에대해서 납부서 만들어서 납부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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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전기 봉고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원금 받는 것과 무관하게 1톤 전기 봉고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 차량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할용도로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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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등에 신고없이 알바를 고용했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어차피 비용처리 안하고 하는 경우 소득신고를 안했다고 개인사업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소득자들이 소득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나 대출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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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상속을 하고자 하시면 유증이나 유언을통해 상속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세의무는 면제되고 법인세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중 상속인과 직계비속의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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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매도기간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1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판단시 카운트가 되지 않고 등기일 잔금일 기준을 취득시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2주택 판단 시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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