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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9

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선불(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궁금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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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입니다.

    다만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로 도서문화공연신문에 대한 사용액은 3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고

    25% 초과사용분에 차감되는 공제 내역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부터 최저사용분에서 차감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은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는 30%

    도서등 사용분은 3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전통시장사용분은 40%

    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영수증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