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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말쑥한요거트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율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채우는 방법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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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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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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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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