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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9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계기준 장남이 우선인가요?

일단 저는 집에서 차남입니다.

저의 형이 부모님 두 분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장남이 원래 우선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아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나 차남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차남이 공제를 받게되면 어떠한 서류나 준비사항 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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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올리는 것에 장남과 차남 중 누가 우선인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것은 안되므로 자녀끼리 상의해서 부모님을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지 정하시면 됩니다.

    차남이 부양가족으로 올릴 시, 장남과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남이 우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두 분이 합의하여 한분만 인적공제대상자로 해야합니다.

    두 분이 중복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남 우선 공제는 없습니다. 자녀 중 협의하셔서 1분이 공제받으시면 되고,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2.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연말정산 신청시 부모님 인적사항을 추가하시고 인적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정요건을 충족한)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됩니다. 이때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합니다. (소득령 106.1)

    즉, 장남이 우선적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요건에 맞는 자가 공제가능하며 중복공제는 안됩니다.

    만약 2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판정합니다.

    1. 배우자 우선

    2.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거주자 우선

    3. 직전역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우선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형님분과 상의하셔서 결정된 한분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협의가 되지 않아 모두 공제대상으로 중복기재한 경우에는 상기 1.2.3번의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어느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근로자인 자녀가

    중복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들 중 한명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둘이상의 거주자가 중복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우선

    2.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은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함)

    따라서 차남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남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고 차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두명이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고 있던 장남의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