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형제 중 누가 받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와 형 모두 직장인인데,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다는 말도 있고 세액공제 한도 때문에 다르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가족 전체의 환급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해당 항목들은 각각 총 급여의 3%,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가 높다면 공제기준금액도 높아져 이 부분에서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기에 정확한 유불리는 케이스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각각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자녀 중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많은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애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