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계시고 저와 동생이 있다면 부모님은 저와 동생 중 누구에게 인적 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할 때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 공제는
형제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모시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인적 공제를 받아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시고 사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부양정도가 비슷하다면 형제들끼리 협의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형제간 협의하여 누가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을지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2025년 귀속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예: 아버님)이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어머님)는 아버님이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 모두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으시다면, 형제들 중에서는 '형제 간 합의'가 최우선이 되며
형제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국세청이 판단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형제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생계 요건)
2순위: 작년에 부모님 인적 공제를 받았던 형제가 계속해서 받는 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3순위: 위 기준들로도 결정이 안 될 경우,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형제가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부양하는 자가 받아야 하나, 협의보셔서 두 분 중 한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