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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사랑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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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등에 신고없이 알바를 고용했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바쁠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알바를 고용하고 현금으로 지불했을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알바비는 최저시급보다 50%정도 많이 지급합니다.

다른 비용이 많아 일용직등 비용처리 안했을때 나중에 업소측에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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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에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의 일부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로 밝혀진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비용처리 안하고 하는 경우 소득신고를 안했다고 개인사업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자들이 소득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나 대출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고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를 지급시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 세금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일용직 등의 인건비를 손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이라면, 업주 측에서는 인건비 처리만 받지 못하 것 이외의 사실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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