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법인차량 매도 계산서 발행 및 보관서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는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세무조사 할때 차량양도 계약서 작성 여부는 보지도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8
0
0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받는데요. 면세항목은 계산서 받을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면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비 중 과세항목은 관리용역 전기료등이 있고 면세용역은 수도요금이나 전기료중 전력기금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8
0
0
법인사업장 해외 출장비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출장여비가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액 지급한다면 전액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의 업무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단 해외출장이 출장 기간 거의 전기간을 통해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라면 그 출장여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에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특례 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므로 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계약서나 명세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하고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현실적으로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18
0
0
양도세 양도소득세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와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내는 세금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지방소득세(양도세의10%)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8
0
0
청년창업 세액감면 최초창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감면의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동종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주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유, 직물 액세서리 소매업의 경우 표준산업분류 47422코드이고 전자상거래업은 47912코드이기 때문에 동종업종으로 보지않아 창업감면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8
0
0
원천징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실제 계산된 소득세가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8
0
0
미국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식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되고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8
0
0
시골 집 물려 바디 않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상속을 받은경우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또한 상속세는 최고 공제금액이 5억이라 해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2.11.18
0
0
원천반기사업장입니다. 반기포기신청원할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3년 1월부터 반기 포기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12월 중에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을 하시고22년 7월~12월분 원천세를 1월10일까지 신고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8
0
0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2022년 6월에 개정되어 나이와 소득, 주택가액에 제한은 없어졌습니다.감면은 주택가액이 1억 5천 이하인경우 100% 1억 5천 초과의 경우 50%감면이 적용되고 모두 200만원 한도로 적용이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8
0
0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