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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레오파드94
작은레오파드9422.11.17

미국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미국주식을 하고있는데요

수익이 나서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하던데

어느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개인소득금액으로도 반영이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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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되고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아니나, 부양가족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양도소득금액도 개인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게되면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차익의 20%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소득금액이랑은 관계없구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등의 상장주식 시장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한 이후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250만원을 넘는다면 250만원 초과분의 22%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이러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