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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등에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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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 물려 바디 않으면 어떻게

부모님이 시골에ㅈ계시는데 조그안 집 한채 밖에 없습니다 완전 깡촌이라 시세도 없고 해서 돌아가시더라도 그집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세금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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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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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을 받은경우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최고 공제금액이 5억이라 해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길 원하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세대로 상속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물려받지 않는 방법은 아닙니다.

    상속세 때문에 그러신다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액이 최소 10억, 배우자 먼저 사망 후 배우자 없을 때 돌아가신다면 상속공제액이 최소 5억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이 많지 않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총 재산이 집 한채 밖에 없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분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2.8%를 납부합니다. 상속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1~4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망후 상속이 될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골 소재 주택을 멸신하고 난 이후 그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시려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