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집 물려 바디 않으면 어떻게
부모님이 시골에ㅈ계시는데 조그안 집 한채 밖에 없습니다 완전 깡촌이라 시세도 없고 해서 돌아가시더라도 그집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세금은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을 받은경우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최고 공제금액이 5억이라 해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길 원하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세대로 상속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물려받지 않는 방법은 아닙니다.
상속세 때문에 그러신다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액이 최소 10억, 배우자 먼저 사망 후 배우자 없을 때 돌아가신다면 상속공제액이 최소 5억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이 많지 않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총 재산이 집 한채 밖에 없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분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2.8%를 납부합니다. 상속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1~4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망후 상속이 될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골 소재 주택을 멸신하고 난 이후 그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시려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