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자녀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서 2주택에
해당됨으로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괴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주택이 없는 경우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 경우 해당상속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와 주거 형편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납부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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