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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안경곰299
견실한안경곰29922.09.21

시골집 언제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어머니가 소유한 시골집이 있습니다

섬이라 그리 크지 않고

공시가격도 1670 만원입니다

어머니는 이전해 가라고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해봅니다


지금 공시 4천 정도되는

아파트가 제 소유인데

시골집을 이전할 경우 세금이 많아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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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종부세는 재정이 되어 지방에 3억 이하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계산시 합산배제되고 가액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시면 크게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에 조특법99조의4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하며 일반주택 양도 후 농어촌주택을 비과세 받고자 할때에는 다시 2년 보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난ㅂ부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