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성년 자녀이며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2천만원으로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약 2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매매를 하려면 어머님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하고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와 양도의 유불리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