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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쿨한큰고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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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작은집(시가7천만원)을 아들인 저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어머님이 작은집(시가7천만원)을 아들인 저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시골의 작은 집인데 증여가 나은지 아니면 제가 구매하는게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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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7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85만원입니다.

      2. 매매시

      실제로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어머니는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등)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성년 자녀이며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2천만원으로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약 2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매매를 하려면 어머님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하고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와 양도의 유불리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