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힘센표범189

힘센표범189

증여시 자식이 부모님에게도 증여가 가능한지요??

현재 어머님과 둘이 거주중이고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가하력해서 집을 어머님 명의로 이전을 하고 싶은데 혹시 자식이 부모님께 증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할 수 있으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